교육부, '자사고 존치' 입법예고…외고·국제고는 통합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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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되도록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법적 부활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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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5년마다 성과평가…정원감축 페널티도
전국 단위 자사고, 지역 학생 20% 선발 의무화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되도록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법적 부활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되살린다.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는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교체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를 활성화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임명,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예고된 바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되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신입생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학생들의 '자사고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차원이다.
보전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졌던 사회통합전형 20% 의무선발 규제는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년마다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또한 그 법적 근거를 되살린다. 성과가 미흡할 경우 모집정원 감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없애 외고·국제고도 성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고·국제고는 존치와 동시에 두 학교의 특징을 살린 '통합형 유형'의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라고 이를 정의했다. 이에 따라 모든 외고와 국제고가 합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생긴 유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 고입 단계부터 지나친 경쟁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던 만큼, 이를 되살리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 "교육부가 말하는 '학교 다양화'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특목고에 몰리고 우수한 대입 결과를 내는 자사·특목고를 향한 고입 경쟁,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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