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10원 하나 얻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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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 "개발 이익으로 10원 하나도 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약 30분간 직접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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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약 30분간 직접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공으로 환수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거나 법을 어기며 하자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를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라며 "제가 대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검찰이 이상한 논리를 자꾸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해주면서 공공영역 또는 자치단체와 공사가 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얼마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건 법에 정해진 의무는 아니다"며 "너무 심하게 행사하면 공산당이라고 비난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은 원래 LH가 공영개발하던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이 돈 벌 수 있는 걸 왜 공사가 하냐"고 했고 그 이후로 포기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돈 많이 남는 사업을 LH가 포기한 것이 중대 배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쳤으며 네이버 등 기업 4곳이 성남FC에 133억원을 후원하는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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