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3.1억 규모 만기어음 부도 발생
김응태 2023. 10.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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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071460)는 하나은행에 3억1175만원 규모의 만기도래 어음이 제시됐지만 서울회생법인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법적 지급제한'을 사유로 부도처리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위니아 측은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직 제8조 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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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위니아(071460)는 하나은행에 3억1175만원 규모의 만기도래 어음이 제시됐지만 서울회생법인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법적 지급제한’을 사유로 부도처리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위니아 측은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직 제8조 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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