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 직원, 사무실 외 대형로펌 사적 만남 징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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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전직 직원들이 재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는 더욱 엄정하게 하고,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적인 사무실 외에선 만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과 대형 로펌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어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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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한유주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전직 직원들이 재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는 더욱 엄정하게 하고,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적인 사무실 외에선 만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과 대형 로펌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어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 취업했다"며 "또한 올해 퇴직자 22명은 은행과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감원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감원이)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 내부의 윤리의식과 관련해서는 저도 작년 부임 이후 국민들의 시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내부의 흐트러진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다"며 "금감원 전직들이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는 더욱 엄정하게 하도록 지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로펌 등과의 관계에서도 사적 접촉을 아예 차단하고, 공식적인 사무실에서의 만남 이외의 다른 만남은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은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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