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64명 추가 인정…총 6천627명

박초롱 2023. 10.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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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564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 중 56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2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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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개정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14 hih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564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 중 56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7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49명 중 6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27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4.1%가 가결되고 8.4%(659건)는 부결됐으며, 5.1%(402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17건이 있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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