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강행' 격랑의 KBS…'김영란법' 신고→'업무방해' 고발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2023. 10.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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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박 후보자와 KBS 서기석 이사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KBS본부는 "내정설이 파다했던 박민씨의 과반 득표가 불확실해지자 서 이사장은 독단으로 이사회를 휴회했다. 그 사이 결선투표에 오른 나머지 후보 한 명이 사퇴했고, 이사가 교체됐다. 10월 4일 이사회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일들이다. 서 이사장은 심각한 월권도 반복했다. 10월 13일 이사회에서 재공모를 논의하지 않고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강행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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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된 박민(왼쪽)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KBS 전경. 황진환 기자·KBS 제공

KBS 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박 후보자와 KBS 서기석 이사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KBS본부는 지난 16일 박 후보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이어 17일 서기석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KBS본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은 원천 무효이며, 하자 덩어리 임명과정을 강행한 서기석 이사장은 공정한 사장 선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애초 이사회는 지난 4일 결선투표를 세 차례까지 진행해 과반득표자를 최종 후보자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 이사장이 독단으로 이사회를 휴회하고, 박 후보자가 과반 득표를 얻기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KBS본부는 "내정설이 파다했던 박민씨의 과반 득표가 불확실해지자 서 이사장은 독단으로 이사회를 휴회했다. 그 사이 결선투표에 오른 나머지 후보 한 명이 사퇴했고, 이사가 교체됐다. 10월 4일 이사회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일들이다. 서 이사장은 심각한 월권도 반복했다. 10월 13일 이사회에서 재공모를 논의하지 않고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강행했다"라고 짚었다.

또 "이사회 합의를 깨는 파행과 불공정한 사장선임 절차를 이사회 수장인 서 이사장이 앞장서 저질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장 후보자를 선임해야 할 이사장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뿐인 후보자를 공영방송 KBS의 사장 후보자로 만드는 참사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사장 선임을 하려한 소수 이사들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본부는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휴직 3개월 간,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회사의 고문을 맡으면서 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면접 과정에서 확인했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자문 활동에 대해 "해당 일본계 기업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회사 방문, 만찬, 오찬 등을 통해 정세분석이나 기업 이미지 등을 자문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KBS본부는 자문료 금액에 따라 "현행법 위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언론인에게도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 역시 거짓이었다고도 지적했다.

KBS본부는 "(고문 활동과 관련해)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자문 활동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면접 전 이사회에 제출했지만, 거짓말로 들통났다. 이사회가 추가적으로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그제야 유권해석을 받은 게 아닌 전화 상담을 받은 게 전부라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에 KBS 인사청문준비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자의 자문 활동이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KBS 인사청문준비단은 "법률적으로 박 후보자의 행위는 문제가 없다. 박 후보자는 겸직을 허가 받은 상태에서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자문료를 수령했다.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을 수령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박민 후보자는 편집국장을 마친 뒤 일시적인 휴식 기간을 갖는 동안 비상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유리한 언론 활동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자문 활동은 기자 업무와 관련되지 않으며 기자 업무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지만, KBS본부는 박 후보자 임명 제청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박 후보자 임명 제청이 이뤄진 이사회에서 야권 이사들이 반발·퇴장한 바 있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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