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해커에 서점·학원 '탈탈'…200억 어치 전자책·강의 훔쳐 돈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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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과 대형 입시학원에서 해킹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 및 600개가량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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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과 대형 입시학원에서 해킹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17일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군(16)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 및 600개가량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A군이 빼돌린 파일의 판매단가는 총 2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입시업체에 '돈을 주지 않으면 해킹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비트코인 5개(1억8000만원)를 요구하기도 했다. 입시업체 측은 거절했지만, 알라딘은 8000만원가량의 금품을 A군에게 지급했다.
A군은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요구하고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아이피(IP) 주소를 세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달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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