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분간 자기 변호한 이재명 “누룽지 긁듯 이익 회수 못 했으면 배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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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지 왜 못 했느냐? 그러니 배임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두 번째 재판.
이어 "대장동 사건 등을 통해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수년간 뒤졌다"며 "개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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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 적극 반박한 이재명 “檢말대로면 징역 50년”
“검찰은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지 왜 못 했느냐? 그러니 배임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두 번째 재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부에 발언권을 얻어 30여분 가량 직접 변소에 나섰다. 낮은 목소리로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그가 30여분간 쏟아낸 말들은 ‘적법한 행정’ ‘취한 이익이 없었다’ 등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저 산이 참나무 숲이냐 소나무 숲이냐는 그냥 쳐다보면 안다. 그런데 검찰이 현미경과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있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배임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행정관청은 역리 목적의 존재가 아닌,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라며 “다 공사가 관리하게 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개발허가를 하면서 공사가 이익을 환수할지, (환수한다면) 얼마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아니다”라며 “(공공영역의) 권한이긴 하지만, 심하게 행사하면 비난 받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는 게 정치적 신념이지만,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공권력을 활용해 일부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정책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딱딱 긁어서 저들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다 회수했어야 한다는 게 지금의 검찰 입장인 것 같다”며 “왜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공산당이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상식”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성남FC 사건의 결론은 단순하다”며 “주민들이 무서워서 흉물이라는 건물에 기업이 들어오면 재산세, 소득세라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전임 시장이 알면서 안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공무원한테 지시하며 ‘나중에 수사받을 수 있으니 절대 문제 생길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조사받는 게 무서워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검찰의 내용대로라면 징역 50년을 받지 않겠나”라며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로서 이익 챙긴 일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등을 통해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수년간 뒤졌다”며 “개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런 식의 공무 수행에 대해 사후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걸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 결정하는 공무원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약 30분간 이어진 이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재판을 잠시 휴정했다. 이후에는 이 대표의 대리인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의 모두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취재진 외에도 다수 방청객이 법정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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