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서점·입시학원 해킹해 코인 요구한 10대 재판행

여동준 기자 2023. 10.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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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서점과 대형 입시학원 등의 서버를 해킹해 베스트셀러 등 전자책 수백만 권과 동영상 강의 자료 등을 탈취한 뒤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협박한 10대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5월16일께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 유명 업체 2곳을 상대로 탈취한 전자책 5000권을 유포, 이를 통해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8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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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등 전자책 200만여권 빼돌려
입시학원 상대론 동영상 강의 자료 탈취
유포 협박하며 수십억원 비트코인 요구
檢 "불법 취득 자료 방대…거액 갈취 시도"
[서울=뉴시스]A군이 해킹으로 탈취한 전자책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매매하고 있는 모습.(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유명 인터넷서점과 대형 입시학원 등의 서버를 해킹해 베스트셀러 등 전자책 수백만 권과 동영상 강의 자료 등을 탈취한 뒤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협박한 10대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17일 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6)군을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16일께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 유명 업체 2곳을 상대로 탈취한 전자책 5000권을 유포, 이를 통해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8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숙련된 프로그래밍 기술을 갖고 있던 A군은 피해 업체들의 보안 체계 취약점을 이용, 전자책 72만여권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일명 '복호화'(암호화의 반대말)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DRM 암호를 해제하기만 하면 정식 구매한 사람처럼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데 A군은 이중 5000권의 암호를 실제로 푼 뒤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업체 측을 상대로 비트코인 100BTC, 당시 시세 기준 36억원 어치를 내놓지 않으면 나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업체 측에선 협상을 통해 2억8800만원 상당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차단돼 일부만 전송됐다고 한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에서도 143만여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7월에는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2곳을 상대로도 해킹 공격을 벌여 빼돌린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유포하고 비트코인 5BTC(당시 시세 기준 약 1억8000만원)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업체 4곳에서 빼돌린 전자책 215만권과 강의 동영상 자료는 판매단가 기준 총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A군에게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과 현금 수거 역할을 맡은 B(29)씨와 C(25)씨는 지난 8월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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