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김응태 2023. 10.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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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 미동(THE MIDONG(161570))에 대해 공시불이행 1건, 공시번복 3건 등을 사유로 오는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11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4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오는 18일 더 미동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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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 미동(THE MIDONG(161570))에 대해 공시불이행 1건, 공시번복 3건 등을 사유로 오는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11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4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오는 18일 더 미동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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