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입학 취소 되나…“필요절차 진행 중”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위해 졸업한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앞서 조민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17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결과 확인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제출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자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지금까지 조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앞서 서울대는 조민씨에 대해 입학 취소가 아닌 미등록 제적 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 “현재 학부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교에서 상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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