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서 50대 여성 숨지게 한 6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루비 기자 2023. 10.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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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에 비춰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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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DB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모텔 객실 안에서 지인 B(5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안에서 숨진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또 A씨는 음독으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에 비춰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B씨의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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