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폭주하는 하마스 텔레그램 계정…제재 못하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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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접근이 금지돼있는 하마스 계정이 텔레그램에서는 조회수와 팔로워가 급증하고 있다.
메타(Meta)에서 테러리스트 및 기타 위험조직을 다루는 팀의 팀장을 역임하고 신뢰 및 안전 회사 신더(Cinder)를 공동창립한 브라이언 피시먼(Brian Fishman)은 CNN에 "모든 팔로워가 하마스 지지자는 아니라 해도 텔레그램이 효과적인 선전도구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메시지를 다른 플랫폼에 게시해 확산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ISIS에서 봤던 모델"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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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민간인에 사전 대피 경고, 실질적 효과"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접근이 금지돼있는 하마스 계정이 텔레그램에서는 조회수와 팔로워가 급증하고 있다. 트위터나 구글과 달리 러시아인이 창업해 두바이에 본사를 둔 텔레그램을 직접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하마스 무장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한 텔레그램 계정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향한 기습 공격 이후 팔로워 수가 3배로 늘고 게시된 동영상 및 기타 콘텐츠의 조회수도 10배나 증가했다.
하마스는 미국에서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돼있고 유럽연합(EU)에서는 새 인터넷법에 따라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분류될 경우 테러 콘텐츠를 호스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트위터와 구글에선 하마스의 계정이 금지돼 있다. 옛 트위터인 X는 하마스 계정을 금지해 수백 개의 하마스 관련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하마스의 서비스 이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서양위원회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텔레그램 채널은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팔로워가 약 20만명에서 현재는 세 배 이상 늘어났다. 공격 전에 이 채널의 게시물은 평균 약 2만5000회 조회됐으나 현재는 10배 이상 늘어나 30만회 이상 조회되고 있다. 위협분석회사인 메메티카(Memetica)에 따르면 하마스 대변인의 동영상 메시지를 게시하는 또 다른 채널도 지난 7일 이전엔 팔로워가 약 16만6000명이었으나 현재는 41만4000명으로 늘었다.
메타(Meta)에서 테러리스트 및 기타 위험조직을 다루는 팀의 팀장을 역임하고 신뢰 및 안전 회사 신더(Cinder)를 공동창립한 브라이언 피시먼(Brian Fishman)은 CNN에 "모든 팔로워가 하마스 지지자는 아니라 해도 텔레그램이 효과적인 선전도구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메시지를 다른 플랫폼에 게시해 확산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ISIS에서 봤던 모델"이라고 밝혔 다.
전 세계 약 8억명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은 러시아 태생의 사업가인 파벨 듀로프가 설립했다. 듀로프는 자신이 설립한 다른 기술회사가 친우크라이나 시위대에 관한 데이터를 러시아 정부에 넘기는 것을 거부한 후 2014년 러시아를 떠나 두바이로 옮겨갔다. 듀로프는 최근 텔레그램 게시물에 "이번 주 초 하마스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슈켈론의 민간인들에 미사일 공격을 앞두고 그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다"며 "그들의 채널을 폐쇄하는 게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나, 아니면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겠나"라고 반문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콘텐츠 중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에서 플랫폼 기업은 수정헌법 제1조와 연방법인 통신 품위법 230조에 의해 게재 콘텐츠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자율권을 갖고 있다.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테러 콘텐츠를 호스팅하거나 삭제하는 개별 플랫폼의 결정을 두고 미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다. 원고가 법적 조치를 통해 텔레그램이 하마스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강제하기도 어렵다.
EU에서는 텔레그램이 더 엄격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EU 당국은 테러 콘텐츠의 존재를 통보한 후 1시간 이내 플랫폼이 삭제되게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기면 연매출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지난 8월 메타, X, 틱톡 등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하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DSA 의무가 적용되는 EU의 공식 초대형 플랫폼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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