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J에게 한 달간 문자·전화 100여 통 보내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차현진 chacha@mbc.co.kr 2023. 10.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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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는 온라인 방송 진행자에게 만나달라며 한 달여간 109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한달간 한 온라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는 40대 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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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는 온라인 방송 진행자에게 만나달라며 한 달여간 109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한달간 한 온라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는 40대 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남성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30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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