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증인데 위장염 오진, 환자 사망케한 의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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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증을 위장염으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 씨와 B(42)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A씨와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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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증을 위장염으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 씨와 B(42)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충남 모 의료원 내과 의사 B 씨는 2017년 12월 21일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은 C(76) 씨에게 위장염을 진단, 약제를 처방했다.
C 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A 씨에게 CT 촬영을 의뢰했다. A 씨는 위장염으로 보인다며 C 씨를 B 씨에게 보냈고 재차 위장염을 진단·처방했다.
이튿날까지 통증을 호소한 C 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 된 뒤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C 씨는 시내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수술받았지만,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사흘 뒤인 24일 혈전증과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에 A씨와 B씨는 업무상 과실로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차 의료기관으로서 낙후된 CT 시설과 부족한 임상경험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혈전증은 사망률이 높은 데다 피해자는 기저질환까지 있어 제대로 진단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1심은 "전원 된 종합병원의 전문의는 피고인들과 같은 화질의 CT 검사 결과를 보고도 20분 만에 혈전증을 진단했다"며 "환자가 계속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진통제만 투여하다 이튿날에야 전원시킨 행위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혈전증의 발병 빈도가 낮아 진단하기 쉽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A씨와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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