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놀이터, 주차장으로 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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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운영하지 않는 단지 내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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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등 주차장 용도변경 면적 확대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
非아파트 건설때 정부 대출지원 늘려
앞으로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운영하지 않는 단지 내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장 용도변경 가능 면적이 넓어진다. 기존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는 각 면적의 2분의 1까지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분의 3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게 허용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한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행위 신고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기존 인터넷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에 따라 18일부터 1년간 비(非)아파트 건설 때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늘어난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보다 낮춰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연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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