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사기?…40대 구속기소

강정의 기자 2023. 10.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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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악용해 159억 편취
부동산 업계 “피해 금액 3000억원 달할 것”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역에서 150여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범행을 벌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공사로부터 ‘깡통주택’ 155채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인인 A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대상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와 주택소유자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입주대상자의 자기부담율은 5%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에게 큰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A씨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가 본인과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만 2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법인회사를 차리고 공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싼값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이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 세대는 3000세대,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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