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측 "포켓돌과 계약 불발, 수익분배율 때문 아냐" [공식](전문)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MBC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한 유준원 측이 그룹 판타지보이즈 데뷔 불발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유준원의 부모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다"며 장문의 공식입장문을 냈다.
유준원 측은 "최종적으로 포켓돌과 유준원 측은 다른 데뷔조와 마찬가지로 5:5의 수익분배율에 합의했으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멤버들의 공통된 요구로 결국 수익분배율은 회사와 멤버 간에 5:5로 7월 26일에 최종 조율됐고 저희는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따라서 저희의 무리한 요구가 계약 결렬의 원인이라는 포켓돌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켓돌 측은 부당한 고정비용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 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다"며 말했다.
끝으로 유준원 측은 "회사와 조율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정상적인 계약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했지만 이런 결과가 빚어져 안타깝다. 서로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며 "마지막으로 여러 오해와 억측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준원이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를 차지하면서 그룹 판타지 보이즈 데뷔가 확정됐다. 그러나 정식 데뷔 전 팀에 합류하지 않고, 판타지 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포켓돌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은 지난달 13일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판타지 보이즈는 지난 8월 유준원을 제외하고 소울, 강민서, 이한빈, 히카리, 링치, 히카루, 김우석, 홍성민, 오현태, 김규래, 케이단 11인조로 데뷔했다.
▲ 이하 유준원 부모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유준원군 부모입니다.
지난 8월 23일 이후 준원이와 주변 모두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많은 오해와 거짓들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면서 유준원 측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포켓돌과 유준원측은 다른 데뷔조와 마찬가지로 5:5의 수익분배율에 합의했으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는 준원이가 데뷔조와 함께 데뷔할 수 없게 된 것이 무리한 수익 분배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켓돌은 판타지보이즈 멤버들에게 회사 5: 멤버 5의 수익배분을 동일하게 제시했으나 저희만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면서 팀에서 이탈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이 내용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준원이에게 제시된 콘텐츠 수익 분배율은 회사 8: 멤버 2의 조건이었습니다. 또, 계약 내용을 동일한 시점에 전체 멤버들에게 제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준원이는 소속사 없이 소년판타지에 참가한 개인연습생이었습니다. 6월 8일 데뷔조가 결정됐을 때, 최종 멤버에는 준원이 같은 개인연습생들 뿐 아니라 포켓돌과 미리 전속계약을 맺은 멤버들과 다른 기획사 소속 멤버들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6월 내내 프리데뷔 음방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도 포켓돌에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안이 없었고, 저희가 먼저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서라는 것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포켓돌은 콘텐츠 수익 분배율을 회사8: 멤버2로 제안하였습니다. 또 부속합의서에는 매니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한 달에 5천 5백만원 이상을 우선 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정하기 위한 첫 번째 면담은 7월 11일에서야 있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원래 포켓돌 전속계약서에는 매니저 인건비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속합의서에서 인건비를 매달 5천 5백만원씩 공제한다는 내용은 우리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뷔조 연습생들로부터 포켓돌 전속계약서에는 콘텐츠 수익분배율이 준원이가 제시받은 것과 달리 7:3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터라 왜 계약 내용이 서로 다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또 포켓돌에서 내년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을 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도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준원이와 판타지보이즈가 회사의 지원을 1년 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전적으로 믿고 계약 체결을 위한 면담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속사 유무에 따라 차별적인 계약 조건들이 제시된 것에 대한 우려와 항의 차원에서 정산비율을 준원 6: 회사 4로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월 19일에 주고받은 메일에서 이 수익분배율은 저희가 문제제기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임을 명백히 밝혔고, 회사도 잘 알았다고 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많은 멤버들의 공통된 요구로 결국 수익분배율은 회사와 멤버간에 5:5로 7월 26일에 최종 조율됐고 저희는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무리한 요구가 계약 결렬의 원인이라는 포켓돌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2. 포켓돌 측은 부당한 고정비용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습니다.
2차 계약 면담은 7월 27일에 이뤄졌습니다. 회사는 매니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명시된 부속합의서는 수정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원이가 먼저 사인하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사인할 거라며 결정 시한을 못박아가면서 빨리 계약을 체결하라고 저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왜 그래야 하느냐면서 전체 부모 공동 간담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멤버들에게 들어가는 직접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직원 인건비는 전혀 성질이 달랐습니다. 포켓돌은 이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비를 많이 썼고 그 제작비를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뷔조에 뽑힌 멤버들이 이미 방송이 끝난 프로그램 제작비를 앞으로 5년에 걸쳐 고정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는 고정비 대신, 실제 쓰이는 인건비를 실비정산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켓돌측은 실비정산을 하는 대신, '골프 접대비와 홍보/PR 비용, 회계팀 별도 인건비, 직원 시간 외 수당 등의 비용까지 넣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고정비보다 금액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비용 정산 방안을 납득하지 못하고, 포켓돌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2차례에 걸쳐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손이 떨릴 정도로 큰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또, 8월 1일에는 김광수 회장이 회사에서 연습중이던 준원이 등 실비정산을 요청한 데뷔조 멤버들만 따로 회장실로 불러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화 통화로 들었습니다. 준원이는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접대비 홍보비 인건비를 포함한 실비정산 조건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남아있던 회사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회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결렬 통보 후 재협상을 위한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결국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 저희는 '준원이가 1위로 뽑혔다는 이유'를 들면서 수익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 팀을 나가도 된다고 먼저 말한 것은 회사측이었으며, 계약 진행이 어려워진 사정을 양측 모두 인식한 뒤, 날짜를 협의해 숙소에서 나왔으므로 준원이가 팀을 '무단 이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개인연습생들만 먼저 계약서 초안을 받은 상태에서 '준원이 결정대로 다른 멤버들도 동일하게 진행하게 된다'면서 날인을 재촉하는 회사측의 태도에 엄청난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 그래서 부당한 계약조건(고정비용)에 대해 대안(실비정산)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지만, 오히려 더 부당한 조건을 들고 오는 회사측의 태도로 인해 신뢰를 완전히 잃고 결국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와 조율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정상적인 계약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했지만 이런 결과가 빚어져 안타깝습니다. 서로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오해와 억측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준원이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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