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외국인 끌고와서라도 처벌"
"과징금도 훨씬 더 높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BNP파리바와 HSBC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국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BNP파리바, HSBC의 불법 공매도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다"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역대 최대 금액의 과징금이 38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부과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BNP파리바와 HSBC가 각각 400억원, 1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고의적으로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 기관에서 최장 3669일까지 공매도한 주식을 갚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다른 나라에도 대주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안이 있는데, 국내 수탁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넣기 전에 미리 주식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공매도,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원장은 "근본적 차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공매도 재개를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를 두고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확대, 사업 정상화 펀드 등이 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PF와 관련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고수익을 추구하던 시행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건설사나 금융사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도록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정부는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PF 사태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를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며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의 높은 연체율도 지적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7.28%에 달하며 대출 잔액은 5조5000억원이다. 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 PF는 엄중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15%가 넘는 연체율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는 구조화 딜 자체를 주관하는 주체로 리스크가 큰 부분의 밑단을 받다 보니까 연체율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연체율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희석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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