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침범한 中불법어선 5년간 4700척…해경 나포는 고작 33건

김지영 기자 2023. 10.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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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여 간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국적의 불법 어선이 약 4700척에 이르지만 실제 해양 경찰이 나포함 불법 어선은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7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 및 나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 외국 어선은 총 4682척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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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3 국정감사]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지난 5년여 간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국적의 불법 어선이 약 4700척에 이르지만 실제 해양 경찰이 나포함 불법 어선은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7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 및 나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 외국 어선은 총 4682척으로 집계됐다. 해당 어선들은 모두 중국 어선으로 확인됐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특정 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559척, 2019년 46척, 2020년 3242척, 2021년 401척, 2022년 338척, 2023년 8월 기준 96척 등이었다.

중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은 서해 지역이 3312건으로 전체(4682척)의 70.7%를 차지했다. 동해 지역은 1370척(29.3%)으로 나타났다.

4682척의 중국 어선이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했지만 해경이 나포한 건수는 2018년 17척(서해 15척, 동해 2척), 2019년 5척, 2020년 2척, 2021년 5척, 2022년 3척, 2023년 8월 현재 1척으로 총 33척에 불과했다. 구속된 인원은 22명으로 확인됐다.

특정 금지구역 침범에 따른 평균 담보금 납부율은 60.5%로 나타났다. 서해 특정 금지구역 56.8%(결정액 74억원, 납부액 42억원), 동해 특정 금지구역 100%(결정액 100억원, 납부액 100억원)이다.

정 의원은 "특정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은 우리의 주권과 어민분들의 생계, 수산자원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정 금지구역 불법 침범 시 신속한 나포와 선박 몰수, 선원 구속 등 강력한 처벌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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