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동성 결혼 합법화 안돼” 최종판결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3. 10.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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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허용 부담에 결국 기각
“법원 아닌 의회서 논의할 사항”
모디 정부 “도시 엘리트 주장” 일축
인도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5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최종 판결을 통해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동성 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20개의 탄원서를 심리한 후 5월 11일 판결을 유보한 바 있다.

DY 찬다추드 대법원장은 정부가 퀴어 공동체의 권리를 옹호하고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으나 동성 결혼 허용은 법원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성 결혼 합법화는 의회에 달린 일”이라며 “법원은 법을 해석할 뿐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동성 커플의 아이 입양은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인도 사회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모디 총리는 “동성 결혼 합법화 청원들은 ‘도시 엘리트주의적인 견해’일 뿐”이라며 “동성 결혼은 남편, 아내, 그리고 아이들로 구성된 인도의 가족 개념과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18년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동성 간 성관계 금지령을 폐기한 판결 이후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그 전까지 인도는 동성 관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왔다.

현재 아시아에선 대만과 네팔만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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