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인강 해킹해 8000만원 뜯어낸 ‘간 큰 고등학생 해킹범’ 재판행
유명 온라인 서점·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전자책과 동영상 강의 자료 수백만 건을 빼돌리고, 서점을 협박해 8000만원을 갈취한 10대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16일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16)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알라딘 등 유명 온라인 서점 2곳과 입시학원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4개 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업체의 보안 체계 취약점을 이용해, 암호화된 전자책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일명 ‘복호화’(암호화의 반대말)키 약 140만 건을 무단 취득했다. DRM 암호를 해제하기만 하면 정식 구매한 사람처럼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또 A군은 596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내기도 했다.
A군은 그 중 온라인 서점 한 곳을 “전자책 암호를 해제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A군을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구속 기소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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