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소송에 나선 '전주시'.."노동부는 판단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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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전주시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1월 전주시 보건소 산하 화산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조치를 2차례 내렸지만, 전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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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전주시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1월 전주시 보건소 산하 화산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조치를 2차례 내렸지만, 전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진료소에서 일하던 팀장이 직원들에게 "업무 숙지가 안돼서 일이 잘 안 돌아간다"고 발언하고, 진정인의 눈빛과 말투를 지적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 자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전주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복 사유에 대해 전주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주체는 '사용자'인 전주시로 명시돼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절차적 하자 여부 등 관리 감독만 할 수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주시가 법리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인 전주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전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 권한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공무원 감싸기를 넘어 스스로 폭력의 가해자로 자인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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