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9시간 감금·성폭행하며 촬영까지한 40대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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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를 방에 가두고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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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외국인 아내를 방에 가두고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자기 집에서 아내 B씨를 묶은 후 9시간 동안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초 집을 나간 B씨를 찾아다니던 A씨는 한 원룸 건물 앞에서 B씨를 발견하자 흉기로 협박해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A씨는 B씨를 방에 가둬 묶은 뒤 성매매 여부를 따져 물었고 폭행과 성폭행 등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며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배우자로서 존중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합의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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