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마저 공매도와 전쟁…개미 불만에 내년 공시 의무화
SEC, 투자자 신상·규모 공개
韓, 2016년 규정 마련했지만
개인이 기관 잔고 알기 어려워
한국에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공매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최근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들 인적사항과 공매도 규모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덜한 미국에서도 게임스톱 등 밈주식에 대거 공매도가 몰리자 규제 도입을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 보고를 강화하는 규칙(13f-2)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연기금·투자자문 등의 투자운용사는 총 공매도 잔액이 1000만달러(약 135억원)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 대비 2.5% 이상인 경우 주식 수, 평가금액, 일일 거래 내용 등을 SEC에 보고해야 한다.
SEC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대상 증권, 투자자별 공매도 잔액, 증권별 공매도 잔액의 순활동 등을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된다.
2021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에 맞서 개인투자자들이 대량 매수로 주가를 폭등시킨 게임스톱과 AMC 사건 등을 거치며 기관의 공매도에 맞설 수 있는 공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개인들의 여론이 형성됐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이날 "규제 당국과 대중 모두에게 공매도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매니지드펀드협회(MFA)는 성명을 내고 공매도 잔액을 공개할 경우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다른 투자자들이 이를 추종해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차입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미 2016년부터 공매도 투자자의 공시 및 보고 규정이 마련돼 있다. 다만 일반 개인들이 개별 기관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알기는 힘든 편이다.
공매도 잔액 보고제도에 따라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순보유잔액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나 포지션과 무관하게 순보유잔액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공시제도에 따라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에게 공시 의무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투자자별 공매도 잔액은 공개하지 않고 개별 종목의 공매도 잔액을 공개한다. 공매도 잔액 대량 보유자 통계에서도 공매도 투자자는 나오지만 자세한 포지션이 표기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홈페이지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공해 제공한다"며 "현재 기관별 공매도량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 자체가 가격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기관 입장에선 헤지 거래 차원에서 많이 쓰이는 측면이 있다"며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자본시장 발전과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한국은 개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 규제가 촘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은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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