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무마 의혹'에…검찰 "기소 위해 다양한 보강수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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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희석씨 뇌물공여' 사건을 제보받고 수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17일 국정감사에서 "(자수한 김희석씨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겼다"이라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송치받은 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뇌물수수자)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다"며 "변호인은 '김씨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경찰에 제보했는데 믿을 수 있느냐'는 공격을 해와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를 했고,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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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희석씨 뇌물공여' 사건을 제보받고 수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17일 국정감사에서 "(자수한 김희석씨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겼다"이라고 밝혔다. 사건 관계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뇌물 공여 사건을 언급하며 "처음 제보를 받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 간 사건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김씨가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과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당시 검찰이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여자(김씨)가 횡령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횡령액이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쓰였다고 일부 진술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내사 사건으로 빼놓은 것"이라며 "그러나 김씨가 처음 소환 조사에 출석했을 때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해 검사가 결론을 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처분은 '혐의없음'밖에 없다. 봐주려고 했으면 왜 1년 넘게 수사를 했겠습니까"라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2016년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내사 착수할 정도의 진술을 받았다"며 "그러나 (김씨는) 뇌물범죄 사건으로 인지해도 좋겠다 싶은 정도의 구체적 진술은 거부했다. 추정컨대 (뇌물공여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전이어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경찰에 다시 제보한 시점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이후"라며 "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했다. 김씨 공소시효 완성 시점은 2022년 9월이었고, 김씨는 그해 10월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지난 7월 기소했다.
송 지검장은 "송치받은 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뇌물수수자)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다"며 "변호인은 '김씨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경찰에 제보했는데 믿을 수 있느냐'는 공격을 해와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를 했고,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감된 뒤 지난해 출소한 인물이다. 2016년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강현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전 경기도청 투자진행과장)에게 횡령액 일부를 뇌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서울서부지검이 본인의 제보 내용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5일 해당 검찰청 소속 검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해당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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