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의 분노…“금융위, 불법 공매도 늑장대응”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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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를 척결해야 한다"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분노가 확산한다.
설로만 떠돌던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가 처음으로 적발(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12면 보도)됐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많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지난 16일 공매도 정책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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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국민청원 5만 명 달성
금감원, IB 외국인 형사처벌 추진
이복현 “특단의 조치 필요” 강조
“불법 공매도를 척결해야 한다”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분노가 확산한다. 설로만 떠돌던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가 처음으로 적발(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12면 보도)됐기 때문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청원은 5만 명에 달했고,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됐다.
▮들끓는 개미의 분노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9일 만에 상임위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가격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많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가 560억 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회 청원인은 “자본시장법은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그런데 현 시스템으로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며 “증권 거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법상 기관·외국인은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있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 설정도 주장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지난 16일 공매도 정책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 “특단 조치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는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므로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입 공매도 상환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소견”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적발한 글로벌 IB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 형사 처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도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건, 2021년 16건, 지난해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은 2020년 7억 원, 2021년 9억 원, 지난해 32억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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