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혈전증 환자 숨지게 한 의사들...2심도 벌금 1000만원
혈전증을 위장염으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와 B(59)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충남의 모 의료원 내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은 C(76)씨를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약제를 처방했다. 이후 계속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동료 의사 B씨에게 CT 촬영을 의뢰했다. B씨는 위장염으로 보인다는 판독 결과를 A씨에게 보냈고, A씨는 재차 위장염이라고 진단해 처방을 했다.
하지만 C씨의 통증이 이튿날 오전까지 계속 이어졌다. C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대전의 종합병원으로 전원된 후에야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이라는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았다. 이는 혈전이 장간막 정맥을 막아 장의 혈액 순환을 방해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C씨는 다시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결과, 며칠 뒤 혈전증과 패혈증으로 숨졌다.
업무상 과실로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2차 의료기관으로서 낙후된 CT 시설과 부족한 임상 경험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혈전증은 사망률이 높은 데다 피해자는 기저질환까지 있어 제대로 진단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원된 종합병원 전문의는 피고인들과 같은 화질의 CT 검사 결과를 보고도 20분 만에 혈전증을 진단했다”며 “환자가 계속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진통제만 투여하다 이튿날 전원시킨 것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혈전증의 발병 빈도가 낮아 진단이 쉽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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