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서 159억대 전세 사기 벌인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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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에서 159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최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LH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LH로부터 '깡통주택' 155채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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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서 159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최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LH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LH로부터 ‘깡통주택’ 155채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LH에 제출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 기재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LH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큰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와 주택소유자 사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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