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도 공석 눈앞…대법원장 지명 서둘러야 [사설]
사법부가 대법원장에 이어 2명의 대법관까지 추가로 공석이 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대법관 회의에서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에는 내년 1월 1일로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한다'는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이라는 게 문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언제 새 대법원장이 임명될지가 오리무중이다. 통상 대법관 인선은 3개월가량 걸린다고 하니, 조속히 새 대법원장을 임명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3명의 대법관이 공석이 된다. 대법관 1명이 한 해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3명이 빠지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로 조속히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반면교사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1심 재판만 3~4년이 걸렸다.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적임자를 지명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려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소용이 없게 된다. 이균용 후보자 역시 재산 신고 누락 등의 흠결이 있었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할 만큼 큰 흠은 아니었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동의권을 또다시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된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내년 1월부터는 진보성향의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이 된다고 한다. 그가 새해 법관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행여 김 대법관이 친야 성향의 법관으로 주요 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대법원장 임명을 미루는 것이라면 사법부 파괴를 기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로 국회 동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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