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로 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들 항소심도 실형 구형

박주영 2023. 10. 17.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와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B(25)씨 등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와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전사업장장 A(59)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6개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원심 구형량과 같다.

A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명확한 폭발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원심에서는 충격이나 마찰이 아닌 정전기와 하중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고 거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설계의 잘못이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B(25)씨 등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당시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는 2018년 5월 29일에도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방산 무기 체계에 정통한 사람으로,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 사고 전 2018년 5월에도 추진제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5명 사망·4명 부상)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2∼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업자인 한화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