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느는데 … 은행, 계좌 지급정지 외면

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10.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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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중은행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고 거래, 투자 사기 관련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중고 거래, 투자 사기 등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곳은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은행이 지급 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중고 거래 사기, 투자 사기 등은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 계좌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서만 은행의 지급 정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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