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16세 해커' 전자책 업체 갈취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3. 10. 17. 17:42
해킹으로 무단 탈취한 전자책·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업체에 비트코인 등을 요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A군(16)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유명 온라인 서점 2곳과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건가량의 전자책과 596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냈다. 그중 온라인 서점 1곳에 암호화된 전자책을 무료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80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 및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서점 측은 피해를 우려해 비트코인과 현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입시학원과 또 다른 인터넷 서점에도 비트코인을 요구했지만 이들 업체는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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