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취하는 쇼핑몰에 '용팔이' 모욕…대법 "무죄 확정"

민경진 2023. 10. 17.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용팔이'로 비하하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신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하는 게시물을 보고 해당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이 사람이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벌금 50만원 뒤집혀
"무작정 모욕하는 표현 아냐"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용팔이'로 비하하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신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하는 게시물을 보고 해당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이 사람이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겼다.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다. A씨는 해당 부품의 당시 시세가 20만원 미만임에도 해당 제품이 품절인 것을 이용해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판매자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정상적인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용팔이'란 단어는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를 비판하기 위한 압축적 표현으로, 무작정 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다"고 봤다. 또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