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공원사업시행허가 관련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

2023. 10.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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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환경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을 받은 지 10일 만에 검토를 끝낸 것은 정무적 판단에 휘둘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

[환경부 설명]

○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사업시행허가 검토팀(15명)을 구성하여 소관 분야별로 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23.9.25~10.13)하였고, 법적 처리기한(10일)을 준수한 것임

- 공원계획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허가함

○ 아울러, 설악산국립공원 내 생태계 보전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협력 협약도 양양군과 체결함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 공원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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