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도시생활주택 분양때 최대 7500만원 대출

유오상 2023. 10.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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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과 대학가 등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주택 건설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역시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연 3.5~4.7%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땐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이던 대출 한도가 1억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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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非아파트 자금지원 확대
도심 소형주택 공급난에 대응
고금리 토지담보대출 대환 허용

정부가 도심과 대학가 등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주택 건설 지원을 확대한다. 분양·임대를 가리지 않고 사업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춘다. 기존에 받은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의 대환도 허용한다.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대응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면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연립은 가구당 5500만원, 다세대주택은 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한도를 최대 50% 늘렸다. 금리 역시 기존 연 3.8~4.6%에서 연 3.5~4.3%로 소폭 인하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역시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연 3.5~4.7%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땐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이던 대출 한도가 1억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임대용 오피스텔 역시 가구당 9000만원 수준이던 대출 한도가 최대 1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연 2.0~3.0%, 장기 일반임대는 연 2.0~2.8%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대환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미 토지를 확보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 접수는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신속히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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