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드네이처, 최대주주 취득 신주 의무보유 조치 완료”

김응태 2023. 10.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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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드네이처(078940)가 지난달 21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1년간 소유주식을 의무보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코드네이처가 지난달 26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보통주 181만8181주의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달 17일 제출한 서류에선 최대주주가 제17회차 및 제18회차 전환청구권행사로 취득한 신주 555만1085주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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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드네이처(078940)가 지난달 21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1년간 소유주식을 의무보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코드네이처가 지난달 26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보통주 181만8181주의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달 17일 제출한 서류에선 최대주주가 제17회차 및 제18회차 전환청구권행사로 취득한 신주 555만1085주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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