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전문어린이집 아동상습학대 영상 증거조사 등 비공개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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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들의 최종 의견 진술이 11월 16일로 미뤄졌다.
경남 진주의 장애전문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6~8월,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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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상습적으로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들의 최종 의견 진술이 11월 16일로 미뤄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5단독(판사 민병국)은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6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은 보육교사들 변호인 측에서 최종 의견 진술 후 검찰의 구형이 예상됐지만 아동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복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증거조사를 했다.
CCTV 영상 자료는 원본을 공개해야 하지만 재판부와 변호인 측은 복사된 사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본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관련법에 따라 영상 공개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은 퇴정 후 1시간 정도 영상 확인 등 증거조사를 하고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11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학부모 강모씨와 보육교사들의 최종 의견 진술 후 모든 변론은 종결될 예정이다.
경남 진주의 장애전문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6~8월,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어린이집 법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1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서는 A씨는 원생의 손등을 2차례 때리는 등 총 224회 학대했고, B씨는 아동이 자해 행동을 반복하자 손으로 아이의 배를 때리는 등 91회 신체를 학대했다.
또 C씨는 아동을 교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폭행하는 등 84회 학대했고, D씨는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55회를 학대했다.
이 외에도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10회 신체적 학대, 바닥에 누워 비켜주지 않아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10회 학대했다.
A씨 등 6명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학대 행위가 담긴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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