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영광군수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종만 영광군수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지인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종만 영광군수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군수는 "재판부가 이 사건의 경위를 너그럽게 살펴봐달라"며 "친척에게 돈을 준 건 절대 선거 관련한 기부 행위가 아니었다. 선거가 있기 4년 전의 일이고 돈을 준 뒤 선거 전, 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영광군민들이 명예회복의 기회를 준 만큼 영광군민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16일 오후 2시20분쯤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