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장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의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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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청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부지검 수사하는 분들 사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냐"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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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자체 특이해 시간 오래 걸려…속도 내 종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청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부지검 수사하는 분들 사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냐"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양한 의견 속에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취지냐"고 거듭 묻자 이 지검장은 "그렇다"고 했다. 기소의견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 김 청장 구속,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발생 1년이 됐고 송치받은 지 6개월 가까이 돼 가고 있다. 사안 자체가 특이한 사례이고 과실범 수사다 보니까 사례를 접할 수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계속 검토 중이며 유념해서 빨리 속도를 내 수사 종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 1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9개월째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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