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이어진 '신한사태' 마무리… 신상훈·신한銀 화해

박슬기 기자 2023. 10.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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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법정공방 등 이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소송을 중단하고 13년여만에 화해했다.

17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로 인해 회사에서 부당하게 물러났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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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사진=뉴스1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법정공방 등 이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소송을 중단하고 13년여만에 화해했다.

17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 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래지향의 호혜 정신으로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는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로 인해 회사에서 부당하게 물러났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9년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 전 사장이 고(故)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마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되지 못했다.

다만 신 전 사장과 라 전 회장 간 민사소송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 전 사장은 2017년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은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은 라 전 회장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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