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올해 하반기 '청년내일통장' 참여자 모집...18~31일

경남=임승제 기자 2023. 10.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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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023년 하반기 청년 내일 통장 사업'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근로 청년의 희망 적립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경남 모다드림 청년 통장이나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희망키움통장·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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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 청년 300명...3년 만기 최대 1120여만원 자산형성 기회 제공
창원특례시, 2023년 하반기 청년 내일 통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사진=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는 '2023년 하반기 청년 내일 통장 사업'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근로 청년의 희망 적립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본인이나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31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은 저축 기간(2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매월 시 지원금 15만원을 적립 받는다. 또 최종 만기 시 적립금(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과 청년 저축분에 대한 우대 이자율(2년 5.8%, 3년 5.9%)이 적용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경남 모다드림 청년 통장이나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희망키움통장·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 참여자는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주나 자영업자·외국인·군인·공무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숙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일하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미래 설계와 자립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창원시 청년 기본조례 청년의 나이가 19세에서 39세로 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참여 가능한 지역 청년들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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