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11월 말까지 체납액 다각적 채권 확보 나서

백운석 기자 2023. 10.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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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다음달 30일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채권확보에 나섰다.

군은 이에 따라 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예금 조사에 나서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소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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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자,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 강력한 징수 활동
금산군 청사 전경./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이 다음달 30일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채권확보에 나섰다.

군은 이에 따라 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예금 조사에 나서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소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펴기로 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의 대여금고 조사를 통해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압류‧공매처분, 신용정보 등록,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도 병행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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