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증’ 환자 ‘위장염’ 오진해 숨지자 “CT가 낡아서”라는 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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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증을 위장염으로 오진해 환자가 숨지자 '의료장비 탓'한 의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C씨를 전원 받아 진단한 종합병원의 전문의는 A·B씨와 똑같은 화질의 CT 검사 결과를 보고도 20분 만에 혈전증임을 알아냈다"며 "환자인 C씨가 계속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진통제만 투여하다 이튿날에야 병원을 옮긴 행위는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혈전증의 발병 빈도가 높지 않아 진단하기 쉽지 않고 사망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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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증을 위장염으로 오진해 환자가 숨지자 ‘의료장비 탓’한 의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와 B(42)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둘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충남지역 모 의료원 내과 의사인 B씨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병원을 찾아온 C(76)씨를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약제를 처방했다. C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또다른 의사 A씨에게 CT(컴퓨터 단층촬영)을 의뢰했지만 A씨도 “위장염으로 보인다”고 판독했다. A씨는 이 진단 결과를 B씨에게 보냈으나 B씨는 재차 ‘위장염’이라고 진단해 처방했다.
C씨의 통증은 이튿날 오전까지 그치지 않았고, 이날 오후 1시 20분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뒤에야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이라고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을 수 있었다. C씨는 대전 모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적기를 놓치면서 사흘 뒤인 24일 오후 1시 30분쯤 혈전증과 패혈증으로 숨졌다.
의사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낙후된 CT 시설과 부족한 임상경험 때문에 병명을 정확히 집지 못했을 뿐 의사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혈전증은 사망률이 높은데다 C씨는 기저질환까지 있었던 탓에 제대로 진단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C씨를 전원 받아 진단한 종합병원의 전문의는 A·B씨와 똑같은 화질의 CT 검사 결과를 보고도 20분 만에 혈전증임을 알아냈다”며 “환자인 C씨가 계속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진통제만 투여하다 이튿날에야 병원을 옮긴 행위는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혈전증의 발병 빈도가 높지 않아 진단하기 쉽지 않고 사망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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