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재판 중 재차 스토킹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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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수차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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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수차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한 달간 BJ로 활동 중인 피해자 B씨에게 109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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