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소아과 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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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이 환복하는 모습을 촬영한 소아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천안 서북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의원에서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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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이 환복하는 모습을 촬영한 소아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5월 천안 서북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의원에서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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