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혐의없음' 불송치
송세혁 2023. 10. 17. 17:25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운전자 60대 A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와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유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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