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보유 中企 상장 '활짝' 열린다
기술평가 2개서 1개로 완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17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전략기술 영위 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신청 단계에서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첨단기술 분야(딥사이언스, 딥테크 등) 기업이면서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를 2개에서 1개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 12개 분야 50개 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4개 분야 17개 기술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국거래소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간 협력 모델이 널리 활용 중인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며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문호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체계화해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각각 활용해 그에 맞는 전문기관 심사를 받도록 개선한다. 또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첨단기술 기업의 이해를 높여 상장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도 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이외의 사유로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거래소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중복되는 요소에 대해 사전 정보 공유 절차를 마련해 신속한 상장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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