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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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뒤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수사관은 2021년 전남 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해당 사건의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사건 브로커 B(61·구속 기소)씨에게 알려주고 1300여 만 원을 받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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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뒤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목포지청 소속 A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수사관은 2021년 전남 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해당 사건의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사건 브로커 B(61·구속 기소)씨에게 알려주고 1300여 만 원을 받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다.
A수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열린다.
브로커 B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경찰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 B씨를 기소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 B씨와 A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확인했다.
검찰은 B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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