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원 뇌물사건 무마 의혹에 "당시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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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졌던 사업가 김희석 씨의 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당시 무혐의 처분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당시 본건이었던 횡령 사건 수사 뒤, 뇌물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부했다며,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던 만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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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졌던 사업가 김희석 씨의 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당시 무혐의 처분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김 씨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했고, 수사팀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해놓고도 왜 수사가 안 된 건지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당시 본건이었던 횡령 사건 수사 뒤, 뇌물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부했다며,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던 만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2018년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3월, 강현도 경기 오산 부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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